읍면동 소식
2022년도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안내[1분기] | |
작성자 | 무실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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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만 60세 이상인 무실동 주민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자
활동: 원주시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혜택: 분기별 1인당 최대 15만원(작년 대비 5만원 인상, *벽보 장당 100원, 전단 장당 20원, 명함형전단 장당 10원) * 벽보(30cmx50cm초과), 전단(30cmx50cm이하), 명함형전단(6cmx9cm) 신청기간[1분기]: 2022년 1월 17일(월) ~ 1월 27일(목) 제출서류 - 수거보상제 참여신청서[행정복지센터 구비, 첨부파일] 1부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[행정복지센터 구비, 첨부파일] 1부 -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- 신분증 사본 1부 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- 본인 직접 신청[대리 불가] - 개인 명함, 아파트 내부 광고지 등은 대상이 아님 - 통장검증 철저(입출금방지계좌, 압류방지계좌 등은 지급이 불가능) -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수거 했더라도 지급 최대 한도는 15만원 - 수거보상금 신청서 제출 기간 이후 추가 신청 불가 - 기존 참여자는 재신청 없이 참여 가능 - 해당사업 보상금 수령으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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