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| |
작성자 | 신림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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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물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.
1. 근거법령 가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나.「주민등록법」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 다.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2. 공고기간 : 2022. 1. 18. ~ 2022. 1. 25. [7일 간] 3. 대 상 자 : 심○○ 4. 공고사유 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. 공고방법 : 신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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