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| |
작성자 | 단구동 민원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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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명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. 공고대상: 원주시 치악로, 김*승 외 3명 3. 조치내용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. 조치일자: 2022. 01. 24. 5. 공고기간: 2022. 01. 24. ~ 2022. 02. 08.(15일간) 6. 공고장소: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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