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
작성자 | 문막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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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2.1.26. ~ 2022.2.11 (16일) 나. 공고대상: 붙임참조 다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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