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(신고) 사전안내문 홍보 | |
작성자 | 원인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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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(신고) 사전안내문 홍보>
옥외광고물법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안내문을 올려드립니다.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바랍니다. --------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옥외광고물(간판, 현수막 등)! 시민이 만들어 가는 깨끗한 도시, 원주의 시작입니다. •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부착합니다. ▶ 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, 지주이용간판, 옥상간판, 애드벌룬 등 ※ 표시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•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신고 후 게시합니다. ▶ '원주시 현수막지정게시대' 검색 후, 홈페이지 "wonju.uriad.com" 에서 신청 가능 ▷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서류와 처리절차는 이렇습니다. . 신청서류 : 신청서, 원색도안(사진), 설계도서, 건물(토지) 사용승낙서, 위치도 .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(민원인) -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(시청/읍면동) - 광고물 허가 신고 수리(시청/읍면동) - 광고물 제작 설치(옥외광고 사업자) ※우너주시청 홈페이지 중간부문 -민원안내 -민원편람/서실 - "광고물" 검색에서 상세확인 가능 ▷ 주의 할 사항입니다. • 지역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허가부서에 문의(시청건축과 T.737-3355) 후 제작·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(단구동과 반곡관설동은 단구동 안전도시과) • 옥외광고물은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며, 허가(신고)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과태료, 이행강제금,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광고물에 대해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. 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-737-3355 원주시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-737-5193 사)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-761-2743 - 원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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