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
작성자 | 문막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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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: 붙임참조 나. 직권조치일: 2022.03.15. 다. 조 치 사 항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. 공 고 기 간: 2022.03.29.~2022.04.15.(17일) 마. 공 고 방 법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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