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| |
작성자 | 단구동 민원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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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근거법령 가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나.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(최고와 공고) 다. 행정절차법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 2. 직권조치공고대상자 가. 공고 대상자: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* , 진*환 나. 공고 기간: 2022. 3. 29. ~ 2022. 4. 15.(17일간) 다. 공고 방법: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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