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 | |
작성자 | 단구동 민원행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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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: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*, 강** 외 4명 2. 전환주소: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605(단구동) 3. 공고기간: 2022. 4. 1. ~ 2022. 4. 11.(10일) 4. 공고방법: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. 처리경과: 2회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1차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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