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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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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(윤OO 외 7명)
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공 고 명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2. 공고대상: 원주시 치악로, 윤** 외 7명
3. 조치내용: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4. 조치일자: 2022. 7. 27.
5. 공고기간: 2022. 7. 27. ~ 2022. 8. 12.(16일간)
6. 공고장소: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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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