읍면동 소식
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| |
작성자 | 지정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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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32조 규정에 따른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, 심장, 호흡기, 지적, 자폐성, 언어장애인
소득수준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: 상시(예산소진시 마감) 지원품목: 장애 종류, 정도에 따라 38종 품목 보조기기 지원 지월절차 -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->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-> (필요시)진단 -> 보조기기 적합성평가 -> 교부결정 -> 보조기기 교부 -> 검수 및 사후관리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의료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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