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실명 공개과제
작성일 2017.04.07
조회수 397
카테고리 | 2016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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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(완료) | |
작성자 | 기후에너지과 |
○ 「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 제2조(정의)제10호중 인용조문에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· 이용 ·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1호(신에너지) 만을 인용하였으나 ○ 제2조제2호(재생에너지)가 누락되어 인용조문 제2조제1호에 제2호를 추가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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