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실명 공개과제
작성일 2016.12.22
조회수 415
카테고리 | 2016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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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(완료) | |
작성자 | 정보통신과 |
◦개정사유
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「원주시 재무회계 규 칙」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공인명을 변경하고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◦ 주요내용
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 변경 및 추가
․ 변경 : 경리관 → 재무관, 채무관리관 → 부채관리관
․ 추가 : 기금운용관
행정업무의 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조문 정비
공인관수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정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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