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공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4 - 12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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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기간 | 2024-04-29 ~ 2024-05-20 |
제목 |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|
작성자 | 세무과 |
내용 |
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(안)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·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. 2024. 4. 29. 원 주 시 장 1.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1) 납부기한 연장 대 상 자 :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·제조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연 장 기 간 :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: 2024. 7. 31. ※ 법인세(국세)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과 동일 2.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원주시청 세무과 (☏033-737-2321~23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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