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공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제2024 - 17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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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기간 | 2024-06-18 ~ 2024-07-02 (기간만료) |
제목 |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공시송달 |
작성자 | 징수과 |
내용 |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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