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09 - 1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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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:명성수양관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로부터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158 15번지 일원의 명성수양관 건축물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원주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. 고 시 명 : 원주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:명성수양관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
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