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09 - 1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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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3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원주시장(도시과)이 시행하는 「단계동 이안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」에 대한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 13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령 제99조2항(경미한사항)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. 1. 고시목적 :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 13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붙 임: 1. 원주시고시(제2009 165호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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