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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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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09 - 121
제목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21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작성자 도시재생과
내용

원주시장(건설과)이 시행하는 「가현우체국 ~ 가현동 간 도로확포장공사」에 대한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 21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령 제99조2항(경미한사항)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  1. 고시목적 :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 21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        2. 고시방법 : 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, 태장동 게시판 게첨
        3. 고 시 일 : 2009. 06. 26.
        4. 변경사유 : 일부 토지지번 정정

붙 임: 1. 고시문(2009 121호) 1부. 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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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