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09 - 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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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하천 점용(공작물설치)허가 고시 |
작성자 | 건설과 |
내용 |
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으로부터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79 20(천)번지 내 용수암거 재설치(D1000mm, L=18m) 목적의 하천 점용(공작물 설치)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. 가. 하 천 명 : 궁촌천 붙 임 하천 점용 고시문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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