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09 - 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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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21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원주시장(건설과)이 시행하는 「가현우체국 ~ 가현동 간」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 21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. 1. 고시목적 : 원주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 21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붙 임: 1. 고시문(2009 64호)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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