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고시 제2009 - 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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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(흥업)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6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|
작성자 | 도시재생과 |
내용 |
흥업면 흥업리 1532번지 일원에 두산위브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인 원주(흥업)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 6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. 1. 고시목적 : 원주(흥업)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 6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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