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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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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08 - 205
제목 원주도시관리계획(도로:중로2-90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작성자 도시재생과
내용

원주도시관리계획(도로:중로2 90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 1. 고 시 명 : 원주도시관리계획(도로:중로2 90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          2. 위    치 : 원주시 단계동 794 15번지 일원(단계주공아파트재건축 진입도로)
         3. 변경사유 : 도시계획도로 확폭
         4. 고시방법 : 도보 및 단계동 게시판 게첨
         5. 고 시 일 : 2008. 12.  .

붙임  고시문 및 사유서 1부. 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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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