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주시 고시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고시 제2023 - 3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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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태장동 84-1번지 일원 공동주택) 지형도면 승인고시 |
작성자 | 도시계획과 |
내용 | 원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태장동 84-1번지 일원 공동주택)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로 결정(변경)[원주시고시 제2023-383(2023.10.24.) 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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