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공고 제2010 - 72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10-01-22 ~ 2010-02-1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자치법규명 : 「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」 나. 입법예고기간 : 2010. 01. 22. ~ 2010. 2. 11.(20일간)
붙 임 : 입법예고안. 끝. |
파일 | |
작성자 | 보건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