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공고 제2009 - 16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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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09-12-31 ~ 2010-01-10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□ 입법예고 가. 자치법규명 : 「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」일부 개정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09. 12. 31. ~ 2010. 1. 10.(10일간)
붙 임 입법예고안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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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획감사담당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