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공고 제2009 - 15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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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09-11-27 ~ 2009-12-07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ㅁ 입법예고 가. 자치법규명 :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09. 11. 27. ~ 12. 7.(10일) 붙 임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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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획감사담당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