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공고 제2009 - 145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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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09-11-14 ~ 2009-12-03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붙 임 1. 입법예고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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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생활환경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