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2 - 3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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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2-02-11 ~ 2022-03-03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
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 」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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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