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2 - 2161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22-07-22 ~ 2022-08-1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 「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파일 | |
작성자 | 혁신기업도시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