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22 - 22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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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2-07-29 ~ 2022-08-18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1. 「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조 례 명: 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. 입법예고문: 붙임 다. 예고기간: 2022. 7. 29. ~ 2022. 8. 18.(20일간) 붙임 입법예고(원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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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제진흥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