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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2 - 2662
입법예고 기간 2022-09-19 ~ 2022-10-13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파일
작성자 자치행정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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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