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22 - 26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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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2-09-19 ~ 2022-10-13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 「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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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자치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