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2 - 28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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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2-10-07 ~ 2022-10-27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 :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. 예고기간 : 2022. 10. 7. ~ 10. 27. (20일 이상) 3. 제안(개정)이유 「아동복지법」 및 유엔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 4. 주요내용 ◦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의 4대 권리와 기본원칙 명시(안 제3조, 제5조) ◦ 아동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세부 규정 명시(안 제11조) ◦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의 참여 보장(안 제13조) ◦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완(안 제17조) ◦ 아동의 참여보장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안 제18조~제25조) ◦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 규정 명시(안 제26조~제27조) ◦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의무화(안 제28조) 5. 의견제출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(참조 : 보육아동과장, 주소 : 원주시 시청로 1, 전화 : 033-737-2771, 팩스: 033-737-46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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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보육아동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