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3 - 2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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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3-01-27 ~ 2023-02-16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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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화예술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