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3 - 2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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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3-02-03 ~ 2023-02-2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
내용 |
1. 「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
2.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제 명: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입법예고기간: 2023. 2. 3. ~ 2. 24.(20일 이상) 다. 입법예고문: 붙임 참고 붙임 1. (입법예고)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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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주택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