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3 - 6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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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3-03-10 ~ 2023-03-30 (기간만료) |
제목 | 「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
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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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학습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