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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- 1066
입법예고 기간 2023-04-07 ~ 2023-04-27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자치법규안명: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입법예고기간: 2023. 4. 7. ~ 4. 27.(20일간)
3. 입법예고문: 붙임참고

붙임 입법예고(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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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예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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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