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3 - 1140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23-04-14 ~ 2023-05-0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: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규칙안 2. 입법예고기간: 2023. 4. 14. ~ 5. 4.(20일간) 3. 입법예고문: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(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규칙안) 1부. 끝 |
파일 | |
작성자 | 교통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