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23 - 12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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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3-04-21 ~ 2023-05-11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자치법규안명: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입법예고기간: 2023. 4. 21. ~ 5. 11.(20일간) 3.입법예고문: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(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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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징수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