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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3 - 1294
입법예고 기간 2023-04-28 ~ 2023-05-18 (기간만료)
제목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「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가. 조 례 명 :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3. 04. 28. ~ 05. 18.(20일간)
다. 입법예고문 : 붙임

붙임 :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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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복지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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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