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23 - 1294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23-04-28 ~ 2023-05-18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 :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. 입법예고기간 : 2023. 04. 28. ~ 05. 18.(20일간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 붙임 :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. |
파일 | |
작성자 | 복지정책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