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3 - 14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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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3-05-12 ~ 2023-05-17 (기간만료) |
제목 |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」에 대하여
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제 명 :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23. 5. 12. ~ 5. 17.(5일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(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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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획예산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