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3 - 15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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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3-05-19 ~ 2023-05-24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제 명 :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입법예고기간 : 2023. 5. 19. ~ 5. 24. (5일) 다. 입법예고문 : 붙임참고 붙임 (입법예고문)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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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총무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