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23 - 36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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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3-12-06 ~ 2023-12-27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: 입법예고문(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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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로컬푸드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