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4 - 6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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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4-03-08 ~ 2024-03-28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. 예고방법: 시공보, 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. 예고기간: 2024. 3. 8. ~ 3. 28.(20일간) 4. 공고문: 붙임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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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림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