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4 - 10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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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4-04-12 ~ 2024-05-02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가. 조 례 명: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입법예고문 : 붙임 다. 예고기간: 2024. 4. 12. ~ 5. 2.(20일) 붙임 1. (입법예고)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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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보통신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