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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시정소식 > 공고/고시 > 입법예고 상세보기 - 공고고시번호, 입법예고 기간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 제공
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4 - 1665
입법예고 기간 2024-06-14 ~ 2024-07-05
제목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내용 1. 개정이유
“만 나이”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(「민법」 제158조,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) 시행됨에 따라 “만” 표지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, “만”을 표시를 한 우리 시 조례 13개 조례에서 “만” 표시를 삭제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팩스
1) 주소 : 원주시 시청로 1, 원주시청(자치행정과)
파일
작성자 자치행정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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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16.10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