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공고 제2024 - 16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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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4-06-14 ~ 2024-07-05 (기간만료) |
제목 |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
내용 |
1. 개정이유
“만 나이” 표시 원칙을 규정한 만 나이 통일법(「민법」 제158조,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) 시행됨에 따라 “만” 표지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, “만”을 표시를 한 우리 시 규칙 2개 규칙에서 “만” 표시를 삭제하려는 것임 2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팩스 1) 주소 : 원주시 시청로 1, 원주시청(자치행정과) 2) 팩스 : 033-737-48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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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자치행정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