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공고 제2024 - 3187 |
---|---|
입법예고 기간 | 2024-12-06 ~ 2024-12-26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규칙(안)을 제정함에 있어,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자치법규안명: 원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나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 다. 예고기간: 2024. 12. 6.∼2024. 12. 26.(20일간) |
파일 | |
작성자 | 민원담당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