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공고고시번호 | 원주시 제2024 - 31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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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기간 | 2024-12-06 ~ 2024-12-26 (기간만료) |
제목 |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|
내용 |
「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: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 3. 예고기간: 2024. 12. 6. ~ 12. 26. (20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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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육청소년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