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기관 공고/고시
작성일 2009.03.30
조회수 3266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체납고지서 공시송달 | |
작성자 | 용산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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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등 관리법
위반 대상에 대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, 수취인부재
등의 사유로 반송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첨부 :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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