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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기관 공고/고시

작성일 2009.03.25 조회수 3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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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·개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
작성자 강원도

 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 16(2008.1.18)호로 예정지구로 지정된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 및 「같은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며, 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 경영사업과(☎033 737 397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도 지형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붙임: 강원도고시 제2009 9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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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 2024.06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