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기관 공고/고시
작성일 2009.03.24
조회수 3301
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| |
작성자 | 부산광역시 남구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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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등관리법
위반에 따른 과태료
부과처분 통지서를
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“폐문부재”, "수취인부재”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
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붙임 공시송달공고문(과태료 부과처분 통지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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